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하는데 관련 Q&A, FAQ를 알아봅니다.
202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〇 ’24 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5 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1년) 51만 명→ (’22년) 54만 명 → (’23년) 61만 명
-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〇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〇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가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〇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〇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5.1.15. 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해주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 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크록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 크록스 공식 온라인스토어
www.crocs.co.kr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방법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비교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외국인 과세특례 리플릿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 구입! (0) | 2025.01.15 |
|---|---|
| 25년에는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0) | 2025.01.15 |
| 소상공인 365 운영, 빅데이터상권분석, 내가게경영진단, 핫트렌드 정보 (0) | 2025.01.15 |
|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3년간 매년 2억지원! (0) | 2025.01.15 |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 간편발급, 연말정산제증명서비스개시 (1)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