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외국인 근로자 24년 연말정산 궁금증(FAQ정리) 안내, 외국인분들 필독

information net 2025. 1.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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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하는데 관련 Q&A, FAQ를 알아봅니다.

 

 

 

202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〇   ’24 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5 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1년) 51만 명→ (’22년) 54만 명 → (’23년) 61만 명

-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〇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가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〇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〇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5.1.15. 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해주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 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크록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 크록스 공식 온라인스토어

 

www.crocs.co.kr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방법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비교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외국인 과세특례 리플릿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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