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에는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 (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2025 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2,510 원 지급
-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33만 4,810 원) ) 대비 7,700 원 인상된 34만2,510원
- 부가급여 9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급여: 기초급여(342,510원) +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 * 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25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99플라워
link.99flower.co.kr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8천원으로 결정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신과 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방법 안내, 사업주 지원내용 (0) | 2025.01.16 |
|---|---|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 구입! (0) | 2025.01.15 |
| 외국인 근로자 24년 연말정산 궁금증(FAQ정리) 안내, 외국인분들 필독 (0) | 2025.01.15 |
| 소상공인 365 운영, 빅데이터상권분석, 내가게경영진단, 핫트렌드 정보 (0) | 2025.01.15 |
|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3년간 매년 2억지원!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