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5년에는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information net 2025. 1.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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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는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 (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2025 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2,510 원 지급

  -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 (33만 4,810 원) ) 대비 7,700 원  인상된  34만2,510원

  - 부가급여 9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연금급여: 기초급여(342,510원) +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 * 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25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99플라워

 

link.99flower.co.kr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8천원으로 결정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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