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개발사업 절차도

국토계획체계 모식도

information net 2025. 1.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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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국토기본법」으로 개편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 ‧ 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 ‧ 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국토계획체계 명확화
• 시 ‧ 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 ・ 군관리계획까지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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