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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 지정목적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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