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➊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완화 : ‘25년부터는 주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 신청
※ (기존 월6회)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 만원을 지급
□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 만원을 지급
➋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
□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비용 지원
* (‘24년)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활용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 (’25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도 추가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 대상 최대 2년 사용 → 12세 자녀 대상 최대 3년 사용)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신 사유 근로 시간 단축요건대폭 완화
□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보호 등에 기여
*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고위험 임신부는 全기간)

지원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 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가능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5년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사업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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