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임신과 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방법 안내, 사업주 지원내용

information net 2025. 1.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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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➊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완화 : ‘25년부터는  주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 신청
    ※ (기존 월6회)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 만원을 지급

  □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 만원을  지급

 

➋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

  □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비용  지원

* (‘24년)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활용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 (’25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도 추가

 

  □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 대상 최대 2년 사용 → 12세 자녀 대상 최대 3년 사용)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신  사유  근로 시간  단축요건대폭  완화

  □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보호 등에 기여
*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고위험 임신부는 全기간)

 

 

 

 

지원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 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가능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5년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사업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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