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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별 분류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
- 2025년부터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
- 대학 졸업예정자도 포함.
2.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지원 인원 확대
- 기존 10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확대(7천 명 추가)
-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 기존: 18·24개월 근속 시 지급
- 변경: 6·12·18·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 원씩 조기 지급(최대 480만 원).
3. 지원내용
4. 참여 및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신청
- 기업: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 청년: 해당 기간 근속 후 신청 필요.
5.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 대표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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