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별 분류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 - 2025년부터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 - 대학 졸업예정자도 포함. 2.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지원 인원 확대 - 기존 10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확대(7천 명 추가) -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 기존: 18·24개월 근속 시 지급 - 변경: 6·12·18·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 원씩 조기 지급(최대 480만 원). 3. 지원내용 4. 참여 ..